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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건물- 부동산연구소 리얼티랩스

작성일: 2025.12.26 18:26

가건물

가건물 설명

가건물(가설건축물)이란 무엇인가요?

가건물은 말 그대로 '임시(假)로 지은 건물'을 뜻하며, 법률상 용어로는 가설건축물이라고 부릅니다.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일반 건축물과 달리, 일시적인 용도로 사용한 뒤 기간이 지나면 철거하는 것을 전제로 지어집니다.


가건물의 주요 특징

가건물은 건축법 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성격을 가집니다.

  • 한시적 사용: 일정한 존치 기간(보통 3년 이내)이 정해져 있으며, 필요에 따라 연장 신고를 해야 합니다.
  • 단순한 구조: 철근 콘크리트나 철골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아니어야 하며, 전기·수도·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 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않아야 합니다.
  • 분양 불가: 임시 목적이므로 일반 주택처럼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할 수 없습니다.
  • 이동 및 철거 용이: 나중에 철거하기 쉽도록 컨테이너나 천막, 조립식 판넬 등의 자재를 주로 사용합니다.

가건물의 대표적인 종류

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건물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.

  1. 공사용 가설건축물: 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사무실, 숙소, 경비소, 창고 등
  2. 전시 및 홍보용: 아파트 견본주택(모델하우스), 야외 전시 시설
  3. 농·어업용: 농막(6평 이하), 간이 퇴비사, 비닐하우스 내 부속 시설
  4. 기타: 재해 복구용 임시 주택, 컨테이너로 만든 간이 창고나 주차 관리실

일반 건축물 vs 가설건축물 차이점

구분 일반 건축물 가설건축물(가건물)
목적 영구적 거주 및 사용 임시적/특수 목적 사용
구조 견고한 기초 및 벽체 이동 및 해체가 쉬운 구조
존치 기간 제한 없음 원칙적 3년 이내 (연장 가능)
행정 절차 건축 허가/착공 신고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또는 허가

설치 시 주의사항: 무단 설치 금지

가건물이라고 해서 내 땅에 마음대로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. 용도와 규모에 따라 **시·군·구청에 '축조 신고'를 하거나 '허가'**를 받아야 합니다. 이를 어길 경우 불법 건축물로 간주되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거나 강제 철거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, 설치 전 반드시 해당 지자체의 건축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