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격저감율 뜻

가격저감율
가격저감율: 경매가 유찰되면 가격이 내려가는 이유
부동산 경매에서 첫 매각 기일에 아무도 입찰하지 않아 주인(낙찰자)을 찾지 못하는 것을 **'유찰'**이라고 합니다. 이때 법원은 다음 경매에서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가격을 낮추어 다시 내놓는데, 이때 적용되는 하락 비율을 가격저감율이라고 합니다.
가격저감율의 적용 원리
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은 유찰 시 상당한 금액을 감액하여 새로운 매각 기일을 정해야 합니다. 이 비율은 매수인의 참여를 유도하여 경매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한 목적을 가집니다.
- 적용 기준: 감정평가액(1차 경매)이 아닌, **직전 회차의 '최저매각가격'**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.
- 반복 적용: 낙찰자가 나올 때까지 유찰될 때마다 매번 저감된 비율로 가격이 내려갑니다.
법원별 가격저감율의 차이
가격저감율은 전국 모든 법원이 동일하지 않으며, 각 지방법원의 관행과 결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.
| 구분 | 주요 적용 지역 (예시) | 저감 비율 | 특징 |
|---|---|---|---|
| 20% 저감 | 서울, 수도권 대부분 지역 | 20% | 유찰 시 가격이 100% → 80% → 64% 순으로 하락 |
| 30% 저감 | 인천, 대전, 대구, 부산 등 일부 지역 | 30% | 유찰 시 가격이 100% → 70% → 49% 순으로 급격히 하락 |
투자자가 꼭 알아야 할 점
가격저감율이 높을수록(30%) 유찰 시 가격이 빠르게 떨어지기 때문에 수익률 측면에서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.
- 과열 경쟁: 가격이 많이 떨어지면 그만큼 많은 입찰자가 몰려 오히려 낙찰가가 다시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권리 분석: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낮아진 물건은 권리 관계가 복잡하거나 하자가 있을 가능성이 크므로 더욱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.
- 지역 법원 확인: 내가 입찰하려는 물건이 속한 해당 지방법원이 몇 %의 저감율을 채택하고 있는지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정확한 입찰 자금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.